안녕하세요 급여담당자 입니다
9일이 급여일입니다.
월말 퇴사자의 경우 당월 사대보험 고지서에 퇴직정산 반영이 되어있지 않아, 상실신고를 통해 나온 건보 퇴직정산금을 익월 급여일(당월 급여분)에 반영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월초 퇴사자의 경우에는 상실신고를 하게되면 당월 고지서에 퇴직정산분이 반영되어 나오므로 익월 급여일(당월 급여분)에 쉽게 공제를 할 수 있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고지서가 보통 20일쯤 나오던데 기준일이 있는것인가요?(며칠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당월 고지서에 반영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도 위 건보와 같은 개념으로 진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