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온화한오색조170
온화한오색조17023.08.29

말일 퇴사자와 월중간 사대보험 퇴사자의 퇴직정산금 문의

안녕하세요 급여담당자 입니다

9일이 급여일입니다.


월말 퇴사자의 경우 당월 사대보험 고지서에 퇴직정산 반영이 되어있지 않아, 상실신고를 통해 나온 건보 퇴직정산금을 익월 급여일(당월 급여분)에 반영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월초 퇴사자의 경우에는 상실신고를 하게되면 당월 고지서에 퇴직정산분이 반영되어 나오므로 익월 급여일(당월 급여분)에 쉽게 공제를 할 수 있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고지서가 보통 20일쯤 나오던데 기준일이 있는것인가요?(며칠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당월 고지서에 반영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도 위 건보와 같은 개념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5일 이전에 신고하면 당월분에 반영이 됩니다.

    2.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월초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정산분이 고지가 되므로 급여지급시 공제하면 되지만 월말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다시 한번 정산보험료를 지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고지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실신고 후

    몇시간 정도 지난후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미리 정산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지급을 하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익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은 합의가 없으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