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및 원천세 퇴직정산 미지급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9월 말일 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급여계산시점 공단 퇴직신고가 완료되지 않아 중도퇴사자 4대보험료 및 원천세가 환급액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마지막 급여를 받았습니다
두 달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환급금 입금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자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이 이루어졌는데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는 없으나 기타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원천징수 금액이 환급되는 금액이 있음에도 미지급 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