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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떄까치54
보랏빛떄까치54
22.11.25

4대보험 및 원천세 퇴직정산 미지급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9월 말일 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급여계산시점 공단 퇴직신고가 완료되지 않아 중도퇴사자 4대보험료 및 원천세가 환급액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마지막 급여를 받았습니다

두 달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환급금 입금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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