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9월 말일 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급여계산시점 공단 퇴직신고가 완료되지 않아 중도퇴사자 4대보험료 및 원천세가 환급액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마지막 급여를 받았습니다
두 달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환급금 입금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자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이 이루어졌는데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는 없으나 기타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원천징수 금액이 환급되는 금액이 있음에도 미지급 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