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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시끄러운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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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으로 사고 났는데 피해자일때?

안녕하세요.

좌회전할때 유도선 침범을 한 차량에 후미를 박히는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족차였고 1인한정이라서 제가 추가운전자 등록이 되어있지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은 쌍방을 생각하고 각자 접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무보험이라 불리할까 싶어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중입니다. 일방과실이라고 가정했을때

  1. 지금 상대방에게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저에게 대물/대인 접수를 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제가 불리해지나요?

  2. 각자 접수하자해서 무보험인것이 문제 될까봐 일단 알겠다 했는데 혹시 합의된거라고 보여지나요?

  3. 경찰에 사고접수를 했을때 무보험 운전을 한 것이 벌금같은 처벌을 받나요?

  4. 상대방이 제가 무보험인걸 알면 불리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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