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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4

교통사고시 상대차량이 무보험차량일 경우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말 차대차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상대 차량 100% 잘못으로 판명 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무보차여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무보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대편 차량은 렌트카 차량입니다.

차량을 렌트한 차주가 아닌 타인이 운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주는 본인이 운전 한 것처럼 보험 접수하였고, 저는 보험 접수번호를 받고 귀가 하였습니다.

그 접수번호를 가지고 렌트 + 차량 수리 입고를 진행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조사결과 타인이 운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타인의 경우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렌트 + 차량수리에대한 지불보증이 거절되어 본인 사비로 결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총 수리 + 렌트비용은 650만원 정도가 발생 하였습니다.

뒤늦게 경찰에 사건 접수는 하였지만, 당장 지불해야 할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어떻게 청구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차량또한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으로,,, 순수 자비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량 수리 + 렌트비용 청구 방법

2. 상대방이 괴씸한 마음에 교통사고 접수 외에 고소나 다른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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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무보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등은 개인 합의 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대인(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 및 대물에 대해 가해자와 개인 합의를 먼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합의가 안 될때에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상대방과 개인 합의가 최선이며 안될때에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위 사고의 경우 운전자바뀌치기인 보험 사기 사고 입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 후 형사건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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