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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청설모150
와일드한청설모15022.11.10

주차한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주차돼있는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처음이라 당황해서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지인과 함께 해결할려고 지인을 데리러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현장에 와보니 가셨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뺑소니로 처벌받나요? 전화번호도 없고 차량번호도 확인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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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 시에 혹시라도 나중에 상대가 사고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교통과에 가접수를 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고 장소와 시간, 사고 내용을 이야기 해서 상대방이 그냥 가버렸다고 하면 경찰이 가 접수 받아 놓고 나중에 신고가 되면

    연락와서 보험처리나 사비로 처리하면 되고 안 오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