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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8.03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뺑소니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둔 차안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상대가 차를 빼다가 앞범퍼 측면을 살짝 긁고 모른 척하고 그냥 갔습니다

당연히 내릴 줄 알았는데

그냥 가버려서 저도 당황했고 결국 블박영상을 통해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관리실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걸로 바쁜 사람한테 왜 이러는거냐, 자기는 못 느낄 정도였으니 그정도 긁힌 건 괜찮다는 식이라 좀 화가 납니다


범퍼가 살짝 긁힌 정도라 어디 다친 곳은 전혀 없는데

사람이 차안에 타고 있는 경우 일어난 사고를

모른 체하고 가면 무조건 뺑소니로 처벌받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타고 있을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차량의 파손이 긁힌 정도라면

단순히 물피도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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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것이 분명한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