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가 10년마다 5천씩 가능한가요??그리고 한 번에 5천이어도 되는 건가요??아니면 달 또는 년 단위로도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의 증여가액을 따지는 것이며, 달이나 년단위의 제한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10년에 5,000만원이며, 연/월마다 한도 없습니다.
한번에 증여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한번에 5천만원 증여도 상관없으며 10년간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성년이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미성년이라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2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증여시기와 증여금액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