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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7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어떻게 되나요?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가 10년마다 5천씩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 번에 5천이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달 또는 년 단위로도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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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의 증여가액을 따지는 것이며, 달이나 년단위의 제한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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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10년에 5,000만원이며, 연/월마다 한도 없습니다.

    한번에 증여해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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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한번에 5천만원 증여도 상관없으며 10년간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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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성년이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미성년이라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2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증여시기와 증여금액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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