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 증ㅇ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는 것임으로 현재 시점으로부터 11년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제외되고 2년차 증여분부터 11년차 증엽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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