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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몽구스223
얌전한몽구스22323.05.10

부모자식간 증여세는 면제 기한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찾ㅇㅏ보면 부모자식간 증여세 면제 한도가 성인기준 10년마다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증여를 받은 순간부터 10년을 세는건가요?


예를 들면 25살에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다음 면제 증여는 35살에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30에 5천만원을 받은 걸로 쳐서 31살이 되면 다시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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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의 증여내역을 따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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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10년간 사전증여를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시점부터 10년 이후에 다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25살에 5천 증여하고 35살되었을때 다시 5 천증여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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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 증ㅇ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는 것임으로 현재 시점으로부터 11년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제외되고 2년차 증여분부터 11년차 증엽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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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 과거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해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경우 질문에 작성한대로 이해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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