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100만 초과시 제외 기준
2023년 연말정산 인족 공제 시 년 소득이 100만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서 제외 한다고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인적공제 제외 되나요
모친 국민연금 46.8만 + 기초연금 25.8만
부친 국민연금 61.5만 + 기초연금 18.0만
대략 이정도 인데
년100만 기준에 기초연금은 제외 된다고 하니
인적공제 100만 기준으오 하면 43만/월 초과
받으면 인적공제 제외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블로그 내용 참고)
인적공제 포함 하몀 안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준으로 연 100만원이하일때 기본공제대상이며, 그 금액을 월로 환산한것이 연금소득 월 43만원인것으로생각됩니다.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