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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살모사28
성숙한살모사2824.01.17

2023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100만 초과시 제외 기준

2023년 연말정산 인족 공제 시 년 소득이 100만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서 제외 한다고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인적공제 제외 되나요

모친 국민연금 46.8만 + 기초연금 25.8만

부친 국민연금 61.5만 + 기초연금 18.0만

대략 이정도 인데

년100만 기준에 기초연금은 제외 된다고 하니

인적공제 100만 기준으오 하면 43만/월 초과

받으면 인적공제 제외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블로그 내용 참고)

인적공제 포함 하몀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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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준으로 연 100만원이하일때 기본공제대상이며, 그 금액을 월로 환산한것이 연금소득 월 43만원인것으로생각됩니다.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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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 각자 연간 국민연금 총수령액 (세전) 516만원 초과시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인적공제 대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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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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