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100만 초과시 제외 기준
2023년 연말정산 인족 공제 시 년 소득이 100만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서 제외 한다고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인적공제 제외 되나요
모친 국민연금 46.8만 + 기초연금 25.8만
부친 국민연금 61.5만 + 기초연금 18.0만
대략 이정도 인데
년100만 기준에 기초연금은 제외 된다고 하니
인적공제 100만 기준으오 하면 43만/월 초과
받으면 인적공제 제외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블로그 내용 참고)
인적공제 포함 하몀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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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준으로 연 100만원이하일때 기본공제대상이며, 그 금액을 월로 환산한것이 연금소득 월 43만원인것으로생각됩니다.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 각자 연간 국민연금 총수령액 (세전) 516만원 초과시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인적공제 대상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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