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령아 각각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님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국민연금을 매월 수령하는 경우 연간 국민연금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하며, 국민연금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시에는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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