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려고 했던 것을 2022.12.23. 국회 본회의에서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 귀속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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