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입법 예고 기간은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행정청에서도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입법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입법 예고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고 알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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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