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은 행정심판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재결청이 마땅히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나 업무량의 과다, 우편송달기간, 위원회의 비상설운영 등의 이유로 통상의 재결기간 60일이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결기간은 강행규정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일반적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