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헬스장 환불 문제에 대해 정말 너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2주전 헬스를 등록했다가 개인사정을 취소를 하고 환불요청을 했고 처음에는 계속 안준다는걸 따지다가 4월1일에 준다고 했다가 4월1일이 되어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제가 연락을 했더니 헬스장 불경기로 이번주 금요일 즉, 오늘 환불을 해주기로 했는데 오늘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짜증을 내면서 이 번호는 따지라고 준 번호도 아니고 업무에 방해가 된다 식으로 말을 하고 또 본인은 금요일이 아닌 이번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분명 금요일이라고 햇다라고 해도 녹음이 된게 없어서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고 또 원래는 환불을 안해주는게 맞고 소비자원에 신고해도 이건 환불이 안되는건데 해주는거다라는 식으로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원래 소비자원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결론은 토요일에 해주기로 했는데 처음에 주기로 한 4월1일에 환불이 주지도 않고 금요일이라고 했는데 또 이번주라고 말을 바꾸고 만약 계속 환불이 안되면 그땐 일단 소비자원이나 구청에 얘기를 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환불을 거부 당할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서비스 시작 전에는 전액 환불 가능 서비스 시작 후에는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상담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