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한테 1천5백만원 계좌로 건별로 이체 할 예정입니다(이체 한도때문에..)
이건 증여의 목적이 아닌 합의금을 빌려주는거라
증여관련이 있나요?
계좌이체시 입금란에 따로 기입해두면 될까요 ?
빌려줘도 걱정이네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제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대여해 주는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