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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투명한두견이195
투명한두견이195
23.01.30

형제간 계좌이체 재 질문입니다

동생한테 1천5백만원 계좌로 건별로 이체 할 예정입니다(이체 한도때문에..)


이건 증여의 목적이 아닌 합의금을 빌려주는거라

증여관련이 있나요?


계좌이체시 입금란에 따로 기입해두면 될까요 ?

빌려줘도 걱정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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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
    23.01.30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제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대여해 주는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