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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격한저빌138
엄격한저빌138
21.03.05

근로월급이외의 수입일경우 세금부과가 되나요?

일반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외에 주말이나 개인시간에 파트타임 알바 혹은 단기거래로 수입이 발생할경우(계좌이체로 입금) 국세청에서 세금을 추가로 환수해야하는건가요??

연말정산할때 기준은 근로소득인데, 이외의 것들은 따로 소득산정 기준에 잡히지가 않을터인데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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