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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저빌138
엄격한저빌13821.03.05

근로월급이외의 수입일경우 세금부과가 되나요?

일반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외에 주말이나 개인시간에 파트타임 알바 혹은 단기거래로 수입이 발생할경우(계좌이체로 입금) 국세청에서 세금을 추가로 환수해야하는건가요??

연말정산할때 기준은 근로소득인데, 이외의 것들은 따로 소득산정 기준에 잡히지가 않을터인데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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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라 하더라도 지급하는 자가 자신의 사업 중 발생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국세청에 그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므로 이를 통해 국세청이 비용을 인정해주는 대신 그 상대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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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을 얻으셨다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신고를 할 것입니다. 해당 자료는 국세청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득을 충분히 파악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는 소득은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단기거래가 어떤 거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타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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