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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2.12.27

연말정산을 할 때 기타소득처리에 대한 질문

연말정산을 할 때 직장에서 받은 급여외에 부업으로 번 기타 소득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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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금)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업이 3.3% 사업소득이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산출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계속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 타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연간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