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금)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