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 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신고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