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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느시96
귀여운느시9622.01.24

기본 직장은 근로소득이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추가 소득이 있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건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데 별도의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기는 금액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얼마의 소득까지는 신고 안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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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 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신고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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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료되지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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