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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7.26

건강검진했는데 이상소견 나와서 재검사 하면 비용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건강검진했는데 이상소견 나와서 재검사 하면 .이것도 추적 치료로 건강검진에 속해서 진료비가 안나오나요?아니면 일반적으로 병원가는거랑 똑 같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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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중 이상소견으로 진료시 건강검진이 아닌 치료로 보아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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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후 이상소견으로 재검사를 받으신다면, 그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만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이상소견이 있어 재검을 받으신다면,

    그 비용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는 것과 똑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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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나와서 재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 비용은 건강검진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검사와 진료비를 포함하고 있지만, 재검사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검사와 진료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검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과 같은 비용이 청구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부 재검사 비용이 보험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재검사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나와서 재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재검사 비용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재검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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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추가검사,재검사하는 경우에는 진료비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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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은 의사의 권유가 아니라서 해당이 안되지만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검사라고 한다면 실비에서 보상이 될겁니다.

    소견의 유무로 보상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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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소견이 나와 의사의 필요하에 검진소견을 내렸다면, 이는 정상적으로 보상가능한 항목입니다.

    질병코드 진단을 받고 검사 실시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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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한 검사가 아니라,

    의사의 소견에 의해 제검사 추가감사 하는 경우에 보상하게되어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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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했는데 이상소견 나와서 재검사 하면 .이것도 추적 치료는 맞으나 검사비는 일부 나오실거예요

    이부분은 실비처리 가능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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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상 소견이 나와서 의사의 권유로 추가검사(재검사)를 하였다면 실손의료보험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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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상소견으로 재검및 치료는 비용이 나오며

    실비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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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추적검사든 재검사든 진료비는 나옵니다,

    이경우 진료비 납부하시고 실손보험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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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했는데 이상소견 나와서 재검사 하면 .이것도 추적 치료로 건강검진에 속해서 진료비가 안나오나요?아니면 일반적으로 병원가는거랑 똑 같이 나오나요?

    : 건강검진 이상소견으로 치료 및 추가 검사하는 것은 의사의 치료목적상 필요한 의료행위이고 그에 따른 의료비로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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