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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달
아침달23.09.13

부모님 사망시 카드대금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카드대금이 좀 있어요.

재산도 없으시고 남기신것이 많지 않은데

카드대금이 카드대출까지 1200만원정도 됩니다.

카드대금을 갚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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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채무가 돼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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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에 어머님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고

    이를 상속포기하신다면 갚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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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자이시면 고인의 자산과 부채를 상속 받을 것인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채가 자산 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고인의 채권자는 고인의 자산 배분 우선 순위에 따라 부채를 감하고 나머지 부채는 상각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을 하게 되면 자산 뿐 아니라 부채도 상속 받는 것이라 고인의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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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으시면 해당 카드대금을 납입해야되나, 상속을 받지 않는다면 해당 카드대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잘 계산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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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님 사망시 상속포기 3개월안에 하시면 부모님 카드대금은 안내셔도 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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