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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침달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카드대금이 좀 있어요.
재산도 없으시고 남기신것이 많지 않은데
카드대금이 카드대출까지 1200만원정도 됩니다.
카드대금을 갚아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채무가 돼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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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에 어머님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고
이를 상속포기하신다면 갚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민창성 경제전문가
Hansae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자이시면 고인의 자산과 부채를 상속 받을 것인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채가 자산 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고인의 채권자는 고인의 자산 배분 우선 순위에 따라 부채를 감하고 나머지 부채는 상각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을 하게 되면 자산 뿐 아니라 부채도 상속 받는 것이라 고인의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김윤식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으시면 해당 카드대금을 납입해야되나, 상속을 받지 않는다면 해당 카드대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잘 계산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경제전문가
한양증권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님 사망시 상속포기 3개월안에 하시면 부모님 카드대금은 안내셔도 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