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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동박새156
예리한동박새15624.02.13

상속금액이 적으면 상속세 신고안해도 되나요?

어머니가 23.11.20일날 돌아가셧습니다.

당일날 예금으로 이체한 금액이 천만원정도 되구요(사망신고전)

이후 부조금 3천정도 되고 , 장례식장등 비용결제는 신용카드로 했구요

사망신고후 남아있는예금이 400만원 정도되구요

상속받을 부동산은 없고, 차는 상속받지 않고 폐차할 예정입니다

채무는 1000만원정도고, 사망보험금이 2500만원정도 있습니다

채무 변제하고, 장례식장 비용처리하고 저희가족에게 남은 돈은 2500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너무 작은데 상속신고를 해야하나요..? 근처 잘하는 세무사에 전화해봣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신고안해도 된다며 걱정하지말라하시는데.. 걱정이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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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기본적으로 5억원의 상속재산은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어 별도의 상속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이 있을 경우 차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절세목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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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미달이라고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향후 신고서에 대한

    확인 불가,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서류 등을 증명하기 어렵게 됨으로 상속세 신고는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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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금액이면 과세 표준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혹시나 하는 경우를 위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증여받고 향후 양도등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할때이지요.

    질문자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나,

    혹여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럼에도 그러한 금액들이 크지 않거나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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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신고안하셔도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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