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미달이라고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향후 신고서에 대한
확인 불가,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서류 등을 증명하기 어렵게 됨으로 상속세 신고는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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