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금액이 적으면 상속세 신고안해도 되나요?
어머니가 23.11.20일날 돌아가셧습니다.
당일날 예금으로 이체한 금액이 천만원정도 되구요(사망신고전)
이후 부조금 3천정도 되고 , 장례식장등 비용결제는 신용카드로 했구요
사망신고후 남아있는예금이 400만원 정도되구요
상속받을 부동산은 없고, 차는 상속받지 않고 폐차할 예정입니다
채무는 1000만원정도고, 사망보험금이 2500만원정도 있습니다
채무 변제하고, 장례식장 비용처리하고 저희가족에게 남은 돈은 2500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너무 작은데 상속신고를 해야하나요..? 근처 잘하는 세무사에 전화해봣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신고안해도 된다며 걱정하지말라하시는데.. 걱정이되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