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계좌 :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형식이지만,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펀드와 ETF 거래가 모두 가능합니다. 1년에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계좌와 함께 거래하면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IRP계좌 3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설정됩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1년에 1800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국내 ETF만 가능합니다.(국내주식, 해외주식 투자 불가)
CMA계좌 : 증권사의 입출금 통장 입니다. 은행보다 이자가 높으며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입출금통장같은 계좌이며 펀드, 채권, 리츠 등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