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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날다람쥐96
시뻘건날다람쥐9620.08.13

아파트 구입시 공동명의 하면 좋은점이 뭔가요?

아파트 구입시 공동명의 진행하면 좋은점이 뭔가요?

공동명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할 사항과 서류가 뭐가 있어야 하는지요?

공동명의니 50대 50 으로 하면 되는지 아님 다른 더 좋은 분할 방식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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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측면 에서 약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경우 인별로 부과되므로 부과되는 경우라면 절세가 가능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인별로 양도자가 되기 때문에 누진세 구조에서 과세표준이 적어서 세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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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취득세 관점에서 보면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달라질 것이 전혀 없고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되는 주택일 경우 공동명의로 해두시면 각각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받아가실수 있기때문에 종부세 과세를 피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라 하시면 굳이 공동명의를 안하셔도 양도소득세는 어차피 비과세 이므로 양도소득세 혜택도 큰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매도하실때에는 공동명의로 해두신다면

    과세표준이 각 지분별로 쪼개지고, 양도세기본공제 250만원도 인당 각각 부여 받으실수 있기때문에

    단독으로 한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실수 있고, 양도소득세 자체가 어느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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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 시 장점으로는 차후 양도 시에 양도소득세가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보통 세율 구조가 누진세이기 때문에 그 양도차익이 클 수록 세금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 때,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시 양도차익을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가 따로 자기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에서 큰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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