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취득세 관점에서 보면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달라질 것이 전혀 없고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되는 주택일 경우 공동명의로 해두시면 각각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받아가실수 있기때문에 종부세 과세를 피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라 하시면 굳이 공동명의를 안하셔도 양도소득세는 어차피 비과세 이므로 양도소득세 혜택도 큰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매도하실때에는 공동명의로 해두신다면
과세표준이 각 지분별로 쪼개지고, 양도세기본공제 250만원도 인당 각각 부여 받으실수 있기때문에
단독으로 한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실수 있고, 양도소득세 자체가 어느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