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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호랑나비209
튼튼한호랑나비20922.12.22

아파트 공동 명의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7~8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부부 공동 명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한쪽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공동 명의로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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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는 절세차원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이면 12억초과이면 과세입니다

    2주택 이상이면 인별로 합산해서

    1인당 기본공제 9억을 초과하면 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18억의 집 1채를 단독명의이면 종부세 과세 됩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9억×2=18억을 공제받으니 비과세로 절세가 됩니다.

    또 양도소득세를 1인당 250만원씩 기본공제를 각각 받아서 절세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택을 소유하고자 할 때, 주택 소유자의 대한 명의가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이 소유권이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주택공동명의인 상황에서는 단순히 한 쪽의 의사만으로

    해당 주택을 처분 및 거래할 수 없고, 은행 대출을 받으려 할 때에도 반드시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죠.


    주택공동명의는 단점보다 장점이 더욱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는 단연 절세혜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절세는 탈세와는 다르게 엄연한 '합법'이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용하셔야만 하죠.


    ​양도세 절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각 지분에 따라 나눠지는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1/2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진세율을 낮게 적용받게 되겠죠.


    ​종부세 절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라면 공시지가 11억까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6억이상 초과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는데요.


    ​여기서 만약 주택공동명의인 경우라면, 1인당 6억원의 공동 지분을 나누어 갖게 되어 공시지가 12억(A:6억 / B:6억)에 대해선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절세 공동 명의자 중에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망한 명의자의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계약시점부터 공동명의로 계약해서 등기까지 하면 됩니다.

    공명명의의 장점은 종부세와 양도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점입니다.

    다만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이상, 양도세는 1주택 기준으로 매도가가 12억 이상은 되어야 그나마 세재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외에 부부 사이가 안좋아졌을때 한쪽이 임의로 처분을 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하는게 불가능하단점이 장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를 하면 과표가 절반으로 줄어 들기때문에 재산세나 양도세 등에서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를 하는데 별도의 절차는 없고 계약시 부부 모두 있ㅇ니야 하고 등기서류도 부부가 각각 준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둘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향후 가치상승이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양도소득세 산출시 기본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기에 공동명의가 유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 과세대상을 피하기 위해 공동명의가 유리하였으나, 최근 종부세 기준금액이 완화되면서 위 주태가격에 대해서는 큰 이점은 없을 듯 보입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할 경우 지분증여를 해야하고 이런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부사이라면 6억이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