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택을 소유하고자 할 때, 주택 소유자의 대한 명의가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이 소유권이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주택공동명의인 상황에서는 단순히 한 쪽의 의사만으로
해당 주택을 처분 및 거래할 수 없고, 은행 대출을 받으려 할 때에도 반드시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죠.
주택공동명의는 단점보다 장점이 더욱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는 단연 절세혜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절세는 탈세와는 다르게 엄연한 '합법'이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용하셔야만 하죠.
양도세 절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각 지분에 따라 나눠지는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1/2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진세율을 낮게 적용받게 되겠죠.
종부세 절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라면 공시지가 11억까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6억이상 초과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는데요.
여기서 만약 주택공동명의인 경우라면, 1인당 6억원의 공동 지분을 나누어 갖게 되어 공시지가 12억(A:6억 / B:6억)에 대해선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절세 공동 명의자 중에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망한 명의자의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