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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카 같은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법인카드가 아직 나오지 않아 개인(대표자) 카드를 사용한 후 법인에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지출경비 처리를 위해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경차나 화물차를 이용해야만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기차는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차량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형차나 화물차가 아닐 경우, 반드시 법인 명의 차량 또는 법인 명의 임차차차량+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상황에는 경비처리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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