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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종다리281
창백한종다리28121.08.05

치과 치위생사 위임진료 환불 요청

치과에서 스케일링 후 충치가 있어서 치아 2개 레진 치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치 삭제는 의사가 했지만 레진 수복은 치위생사가 했습니다. 의사가 마지막에 확인은 했지만 수복하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치료 후 치위생사의 레진 수복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통화를 통해서 치위생사가 레진 수복을 했다는 것을 확인받고 녹음했습니다. 보건소에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그냥 치과 측과 얘기해서 환불만 받으려고 합니다.

환불 과정에서 스케일링 비용까지 전부 환불 요청 가능한가요? 그 치과 자체를 못 믿겠네요.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스케일링 받으러 갔는데 가족들 비용까지 모두 환불 요청 가능한가요 ? 한번에 제가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치과에서 레진을 떼고 다시 수복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예정인 비용도 요청해도 될까요?

아 그리고 혹시 보건소에 신고하면 해당 치과에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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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의사와 치위생사가 의료법 위반에 따른 죄책을 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의사로 다른 문제가 없는 치료비의 반환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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