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하이브리드 인레이를 부착하는 진료를 받았습니다.
임시 보철물 제거과정부터 인레이 부착과정을 의사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일괄 치위생사분이 진행하셨는데
인레이 최종 부착의 경우 치위생사가 하는 의료는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진료가 다 끝나고 나서 마음이 찝찝해 의사선생님을 통해 본인이 치아 부분삭제와 교합이 맞는지 확인한 것을 녹취하였습니다.
불법이 맞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하고
신고 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저의 경우 피해보는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