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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물범9
짓굳은물범922.07.11

치위생사 불법진료 신고하고싶습니다.

오늘 오전 하이브리드 인레이를 부착하는 진료를 받았습니다.

임시 보철물 제거과정부터 인레이 부착과정을 의사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일괄 치위생사분이 진행하셨는데

인레이 최종 부착의 경우 치위생사가 하는 의료는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진료가 다 끝나고 나서 마음이 찝찝해 의사선생님을 통해 본인이 치아 부분삭제와 교합이 맞는지 확인한 것을 녹취하였습니다.

불법이 맞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하고

신고 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저의 경우 피해보는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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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치위생사가 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의료진료를 하게 되면 명백히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된 자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각 지역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가장 쉽게 접수할 수 있는 것이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보건소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위임진료가 맞다면 진료 범위에 따라 3~6개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하신 분은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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