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잘난비쿠냐198
잘난비쿠냐19822.07.21

부가세 소득세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ㅠㅠ

100만원이 부가세 포함해서 저에게 입금이 되어서

영업자에게 100만원이 3.3.% 신고를해서 나갈경우

100만원에서 부가세를 뺀

공급가에서

3.3% 제외하고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00만원 전체금액에서 3.3%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급대가가 100만원인 경우 즉, 공급가액이 909,091원이고, 부가가치세가 90,909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100만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그 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인건비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시면 질문자님께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