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4.01.01

부가세 매입 공제 가능하고 소득세도 경비처리가능하면

만약 통신비 , 국내출장호텔비 같이 부가세 공제가능하고 소득세때도 경비처리가 가능할시

이중으로 공제 및 경비 처리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매출이 1000원이고


통신비 국내출장비등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능 항목


+ 제품 도매 로 매입한금액이 1100원이면


적자 100원에


부가세 적자로 10원


환급 받고 소득세 신고시에도


경비로 1100원 처리해서


종소세 최종 적자가 -100원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 : 1000(부가가치세는 별도로 10% 납부금액이 있습니다.)

    매입 : 1000(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공제/환급 받습니다.)

    순이익 : 매출 - 매입 = 0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은 최종 0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은 금액은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으로 비용에 반영되는 금액은 1,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지출하는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게됩니다.

    해당금액이 1100이라면 여기에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가 붙어있습니다.

    100원은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바로 공제받게되는 것이고

    1000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비용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