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통신비 , 국내출장호텔비 같이 부가세 공제가능하고 소득세때도 경비처리가 가능할시
이중으로 공제 및 경비 처리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매출이 1000원이고
통신비 국내출장비등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능 항목
+ 제품 도매 로 매입한금액이 1100원이면
적자 100원에
부가세 적자로 10원
환급 받고 소득세 신고시에도
경비로 1100원 처리해서
종소세 최종 적자가 -100원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 : 1000(부가가치세는 별도로 10% 납부금액이 있습니다.)
매입 : 1000(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공제/환급 받습니다.)
순이익 : 매출 - 매입 = 0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은 최종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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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은 금액은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으로 비용에 반영되는 금액은 1,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지출하는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게됩니다.
해당금액이 1100이라면 여기에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가 붙어있습니다.
100원은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바로 공제받게되는 것이고
1000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비용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