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속득세 3.3% 공제후 내보내야 하나요?
법인운영중인데 회계 세무관련해서 잘알지 못해서 문의좀드려요.
사업소득잡아서 급여를 내보내는경우.. 100만원을 급여라 했을때 실제로 법인에서 지급해야하는 금액은 얼마죠?
100만원에서 3.3% 공제후 내보내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100만원을 그대로 내보내면 받은 사람이 추후에 본인이 3.3% 납부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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