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속득세 3.3% 공제후 내보내야 하나요?
법인운영중인데 회계 세무관련해서 잘알지 못해서 문의좀드려요.
사업소득잡아서 급여를 내보내는경우.. 100만원을 급여라 했을때 실제로 법인에서 지급해야하는 금액은 얼마죠?
100만원에서 3.3% 공제후 내보내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100만원을 그대로 내보내면 받은 사람이 추후에 본인이 3.3% 납부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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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법인은 개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3.3%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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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공제 후 967,000원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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