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만기 후 임대인과 협의하면서 전세금 인상하며 기간 연장하되 원할시 퇴실 언제든 가능하다고 구두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 가져가 24개월 연장한다고 적어두고 인감을 날인 후 한부를 돌려 주었습니다. 구두 합의된 내용과 다르게 적어서 저는 추가된 내용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계약 효력이 있을까요??
퇴실하려고 하는데 저 문구로 태클을 거는 상황입니다. 연장된 계약기간동안 거주 의무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