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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불곰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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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 기간 경과 후 계약서 추가작성시 중도해지 가능 여부

  • 전세계약 만기가 6개월전~2개월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전세계약 연장여부 등에 대한 의사표현 없었음.

  • 이후 임대인은 2달전까지 의사표현 없었으므로 자동연장 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서 추가 작성 요구.

  •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에 상호 합의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 작성함. 해당 문구 외에 모든 임대차 조건은 동일함.

위와 같은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로 보이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에 따른 2년의 계약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임의로 중도 해지를 할 수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