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03

갑자기 마음대로 주휴수당 미 제공.

주휴수당을 원래 주기로 근로 계약서도 썼는데 이번에 가게가 적자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9월달부터 주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면 퇴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다른 알바자리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니 알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제가 동의를 한 상황이라도 주휴수당을 안주는 부분은 불법이 맞는건가요? 후에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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