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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얀
리시얀24.04.03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받음 대금을 개인 생활비로 출금

일반 사업자 등록 상태 이고

일반 은행의 개인 계좌를 비용 입출금 계좌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별도로 이 계좌를 등록하진 않았는데요.

국세청 계좌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이 계좌에서 출금하여 개인용도및 생활비로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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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생활비로 출금하시는 것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성실사업자이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니 확인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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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래 사업용통장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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