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를 긁고갔는데 보험접수되서 미수선처리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가해차량이 주차된차를 긁고갔는데 심하지는않아서 미수선처리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미수선처리할경우 견적금액 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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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회사 대물 담당자와 미수선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미수선의 경우 견적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견적서는 받아서 상대방 대물 담당 직원에게 보내주고 미수선으로 처리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면 됩니다.
통상 견적서의 80%까지는 해주나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미수선 처리 금액이 합의가 안 되고 너무 작다고 느껴진다면 그냥 수리를
하며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량이 주차된차를 긁고갔는데 심하지는않아서 미수선처리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 우선 보험처리시 원칙은 수리로 미수선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담당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미수선처리할경우 견적금액 다받을수있을까요?
: 미수선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견적금액을 다 받는다기 보다는 보험사에서 해당 파손부위에 대해서 자체 견적을 내어 그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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