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 맥주는 알콜도 없는데 미성년자도 구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이나 마트에 판매하고 있는 무알콜 맥주 말인데요.
이 무알콜 맥주는 알콜도 없는데 미성년자도 구입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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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적으로 "성인용" 표시된 무알코올 맥주는 연령 무관하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유관 부처에서 업장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 사항의 형태로 이어져 와서 정부에서도 이게 법적 규제라고 혼동한 경우가 많은데, 법령을 읽어 보시거나 담당 부서에 질의해 보시면 홍보물에 오류가 있고 실제로 법적인 제한은 없다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는 어린이 기호식품에만 적용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인용" 표시된 무알코올 맥주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하는 업장을 찾기만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업장에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무알콜 맥주는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주세법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가 1% 미만인 음료는 술로 취급되지 않지만, 미성년자 주류 판매 금지 조항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알콜 맥주를 판매하는 업소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가 무알콜 맥주를 구입하려고 하면 신분증 검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