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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24.01.09

무알콜맥주는 미성년자가 구매해도되나요?

무알콜맥주는 말 그대로 알콜이 없어서 술이 아닌것같은데요.

무알콜맥주를 미성년자, 청소년이 구매하는것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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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디스맨-Q8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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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알콜이더라도 주류로 구분되어 있으면 청소년 구매가 불가합니다.

    기준이 알코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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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무알콜 맥주는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구매할수없습니다 무알콜도 아주 조금 알콜성분이 있고 엄연히 성인판매라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상한키위114입니다.


    무알콜맥주는 주세법에서 정한 술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탄산음료입니다.


    그러나 무알콜맥주의 표시사항을 보시면 성인용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술이 아니므로 미성년자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인식할 수 있지만, 엄연히 성인용으로 표시되어 있어 마트 등에서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구매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이나 처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청소년이 구입할 수 없는 품목 중에 주류도 있지만 주류와 비슷한 포장의 제품들도 포함이 됩니다.

    무랄콜 맥주의 경우에도 청소년이 구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윰난나입니다.

    명목상 무알콜이지만

    실제로 완전히 무알콜은 아니며

    1프로 미만의 알콜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류로 분류되어 구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