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맥주는 말 그대로 알콜이 없어서 술이 아닌것같은데요.
무알콜맥주를 미성년자, 청소년이 구매하는것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디스맨-Q8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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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콜이더라도 주류로 구분되어 있으면 청소년 구매가 불가합니다.
기준이 알코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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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무알콜 맥주는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구매할수없습니다 무알콜도 아주 조금 알콜성분이 있고 엄연히 성인판매라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상한키위114입니다.
무알콜맥주는 주세법에서 정한 술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탄산음료입니다.
그러나 무알콜맥주의 표시사항을 보시면 성인용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술이 아니므로 미성년자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인식할 수 있지만, 엄연히 성인용으로 표시되어 있어 마트 등에서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구매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이나 처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청소년이 구입할 수 없는 품목 중에 주류도 있지만 주류와 비슷한 포장의 제품들도 포함이 됩니다.
무랄콜 맥주의 경우에도 청소년이 구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윰난나입니다.
명목상 무알콜이지만
실제로 완전히 무알콜은 아니며
1프로 미만의 알콜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류로 분류되어 구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