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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4.03.02

알코올이 없는 무알코올 맥주의 경우 미성년자가 구매 할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술 중에는 알코올이 없는 무알코올 맥주가 있습니다. 무알코올 맥주의 경우 미성년자가 구매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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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으로 "성인용" 표시된 무알코올 맥주는 연령 무관하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유관 부처에서 업장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 사항의 형태로 이어져 와서 정부에서도 이게 법적 규제라고 혼동한 경우가 많은데, 법령을 읽어 보시거나 담당 부서에 질의해 보시면 홍보물에 오류가 있고 실제로 법적인 제한은 없다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는 어린이 기호식품에만 적용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인용" 표시된 무알코올 맥주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하는 업장을 찾기만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업장에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언이필요한사람입니다.


    가능합니다요 만약에 안된다고하고면 알코올 없는거라 말하면 될 겁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옹


  • 안녕하세요. 소우주입니다.

    알코올은 없는 무알코올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이 맥주로 되어있다면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고 알코올이 있는 주류와 동일하게 성인이 되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