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환매권은 일상의 현장에서는 그리 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내가 급히 자금이 필요해서 상대방에게 1억을 받고 부동산을 매매를 하고, 그 대신 5년안에 1억을 다시 갚으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부동산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환매자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매매 하고 싶지는 않으나, 현재의 금전적 채무 등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매도를 하면서 환매특약을 하여, 언젠가 다시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겠다는 의도이지요.
환매등기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