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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개미새9
짙푸른개미새924.04.01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제출 사후 서류 제출 질문

예비 신혼부부로 생애최초 디딤돌 매매대출을 받았고, 한달안에 전입세대 내역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대출은 제 명의로 받았고 저는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예비신부는 아직 전입신고는 않했고, 혼인신고도 안했습니다.

은행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등본과 전입세대확인서인데 등본은 3개월 내에 제출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입세대내 내역서를 대출 당사자만 전입신고 후 제출해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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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은 대출은 신혼부부가 대상자이고 예비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1년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3개월내 혼인신고하면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로 세대등록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전입세대 내역서를 제출하면 배우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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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로 생애최초 디딤돌 매매대출을 받으셨다면, 사후 서류 제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등본과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등본: 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으시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이 서류는 대출 당사자만 전입신고 후 제출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예비신부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출 당사자의 전입신고 내역만 확인하면 됩니다.

    따라서 예비신부의 전입신고나 혼인신고와는 무관하게, 대출 당사자의 전입세대내 내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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