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전세 퇴거자금대출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말 그대로 임대인이 전세나가는 사람전제로 대출을 받는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에야 하는데, 사정상 전세대금이 필요하거나 부족할 때에 신청하는 대출이, 전세퇴거대출 내지 전세반환대출이라고 합니다.
1주택자에 한하여 일정자격 요건을 갖추었을 때 대출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나 역전세등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이 많이 발생하면서 임대인이 전세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은행을 통해 임대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쉽게 상품이름만 그런것이지 결국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세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