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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심호감이넘치는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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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여부

임차인한테 보증금 돌려주기 위해 전세퇴거자금대출 받으려고 하는데요. 해당 주택이 위반건축물입니다. 이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금융권에서는 위반건축물로는 대출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되네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위반건축물은 금융기관에서 담보가치와 법적 리스크를 크게 보기 때문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원칙적으로 거절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명확히 등재돼 있으면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취급을 꺼리며,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상태 여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위반건축물인 주택에 대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으려 할 때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로, 담보 가치가 불안정하고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지 못하면 전세대출 실행이 원천적으로 제한됩니다. 위반건축물에서는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거절하거나 사전에 대출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전세퇴거자금대출 역시 승인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