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거제도는 고려시대 중기에 광종이 실시한 제도로, 고려시대 이전부터 있던 노비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노비들이 상속될 수 있었으나, 이를 금지하여 노비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적인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과거제도는 노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비와 자유민이 결혼할 경우 자녀는 모두 자유민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노비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노비에 대한 남용을 규제하였습니다.
과거제도는 노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적인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특정한 사회적 계층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제도는 고려시대 후기까지 유지되며, 노비제도를 개혁하고 노비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