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광종이 과거제도를 채택한 이유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과거제도는 고려시대 광종이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 광종은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과거제도를 도입한 것인가요?
이면의 목적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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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고려의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어 호족의 힘을 약화 시켰으며 과거 제도를 만들어 유학을 공부한 인재를 등용하여 신구 세력의 교체를 이루어 공신과 호족세력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 광종은 호족들의 권력을 견제하고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과거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전에는 호족들이 관리를 뽑았다고 합니다.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 시행한 또다른 제도로는 노비안검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에 세력을 갖고 있고 중앙에 진출한 호족을 건제하기 위해 유학을 익힌 신진관료가 필요했습니다. 이 관료들은 지방 세력도 없을 것이고 왕명에 충실햐 지지기반이 될테니까요. 귀화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중국 제도를 수용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비안검법이 실시되고 2년 후인 958년에 과거제가 실시 됩니다. 호족의 세력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주요 관직은 나라를 세우는 데 공이 컸던 호족들과 그들의 친척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광종은 노비안검법에 이어 출신집안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시험을 치러 실력있는 관리를 뽑는 과거제도를 실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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