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고려 광종이 과거제도를 채택한 이유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과거제도는 고려시대 광종이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 광종은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과거제도를 도입한 것인가요?

이면의 목적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고려의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어 호족의 힘을 약화 시켰으며 과거 제도를 만들어 유학을 공부한 인재를 등용하여 신구 세력의 교체를 이루어 공신과 호족세력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 광종은 호족들의 권력을 견제하고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과거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전에는 호족들이 관리를 뽑았다고 합니다.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 시행한 또다른 제도로는 노비안검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에 세력을 갖고 있고 중앙에 진출한 호족을 건제하기 위해 유학을 익힌 신진관료가 필요했습니다. 이 관료들은 지방 세력도 없을 것이고 왕명에 충실햐 지지기반이 될테니까요. 귀화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중국 제도를 수용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비안검법이 실시되고 2년 후인 958년에 과거제가 실시 됩니다. 호족의 세력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주요 관직은 나라를 세우는 데 공이 컸던 호족들과 그들의 친척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광종은 노비안검법에 이어 출신집안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시험을 치러 실력있는 관리를 뽑는 과거제도를 실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