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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오징어105
냉정한오징어10522.12.20

면세사업자도 카드리더기 발급 및 결제가 되나요?

개인과외로 공부방을 운영합니다.

얼마전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몰라서 일반사업자로 등록했더니 연락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곤 면세사업자로 가능하다길래 안내해준대로 가입중입니다.

면세사업자도 과외비릉 카드리더기를 받아 카드결제 등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카드리더기 등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라든지도 안내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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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리더기는 pos회사에 연락하시면 바로 달려옵니다 ㅎㅎ

    그리고 면세사업자도 당연히 카드리더기 받아서 카드결제 가능하죠.

    다만 이때 부가세는 0으로 하셔야 합니다. 우린 면세사업자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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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면세사업자도 카드리더기로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카드가맹점 검색하면 많은 업체가 조회 됩니다. 거기서 맘에 드는곳 골라서 의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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