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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심리상담 면세사업자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스마트교육, sns교육, 마케팅교육도 하려고 합니다. 1. 따로 사업자를 내지 않고 기존 면세사업자에 추가가 가능할까요?2. 혹시 위 업종 추가 가능하다면 어떤 코드가 되나요?3. 소득이 합산된다면 얼마까지 해야 한다는 제한 금액이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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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교육사업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809016(온라인 교육) 및 통신판매업(525101) 등의 업종을 추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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