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부방(유치부) 사업자 등록시 과세사업자인가요?
유치부 대상으로 공부방을 오픈 할 경우, 교육청 허가가 필요 없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때 사업자는 면세가 아닌 과세라고 들어서요, 만약 그렇다면 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나중에 교육청 허가 후 초등부를 받으려면 이때는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데
나중에 사업자 변경을 하게되면 과세에서 면세로만 바꿀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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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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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청 허가를 받으셔야만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교육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가 부가세를 안내는 것이므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