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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쭈꾸미32
귀중한쭈꾸미3221.02.14

일반사업자 부가세 환급 종합소득세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부가세 환급하는거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거에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부가세 환급은 부가세 신고하면되는걸로 아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는 카드사용내역으로 세금절감이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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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상관련된 경비에 대해 증빙자료를 구비해 두는 경우(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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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할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사업소득에 관한 것이라면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등으로 지출한 내역은 적격증빙으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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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일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만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사적인 지출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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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카드 사용 내역 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그 신고가 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인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 내역 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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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카드 사용액 중 "사업관련성" 이 있는 사용액은 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보고 매출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카드사용내역은 세금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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