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카드 사용 내역 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그 신고가 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인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 내역 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