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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원앙232
포근한원앙23222.04.18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고정자산취득명세서 질의

1. 부가세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아님) 불성실기재 혹은 착오기재도 가산세등 문제가되는부분이있나요?

면세계산서라 부가세 0원이라 매입공제받는부분이없어서 큰문제는 안될것같은데 정확한 사실을 알고싶습니다.

2. 부가세납부시에는 고정자산취득명세서가 조금틀려도되나요?(법인카드 취득분 누락)조기환급받을 시 고정자산취득명세서 필수라고알고있어서요.

현재 세금계산서 고정자산취득 건은 고정자산코드를 사용하고있어서 부가세신고시 바로집계가되는데,

법인카드로 고정자산취득 건은 법인카드코드를 사용하는중이라 부가세신고시 별도로 발라내서 고정자산취득명세서에 넣는 작업이 누락되있더라고요 혹시 문제가 되는부분이있나요?

(저는 이직 후에 처음 신고하는중인데..이전 자료들이..문제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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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2. 틀려도 되는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매입란에 기재된 사항을 결산시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차후 폐업시잔존재화 등 간주공급에 해당할 경우 고정자산에 대해 간주공급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