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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매니아무지
국수매니아무지23.12.21

게임계정 공유받아 쓰다 정지당했습니다 어떤고소 들어오나요?

아이디 주인이 저한테 쓰라고 아이디를 줘서 쓰고있다가 정지 당했습니다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구요 가지고 놀라고 아이디를 줘서 받았습니다.

그러다 억울하게 정지당하여 운영자측에 풀어달라 항의하였는데 아이디 주인만 문의가 가능하다해서

아이디 주인에게 제가 만든 무고밴 해제 요청서를 운영자에게 이메일 넣어달라 요청했지만 귀찮다며 저를 고소하고 끝내겠다합니다.

계정이 별로 안좋아서 오히려 제가 그 아이디에 20만원정도 캐시를 구매하였는데 감량의 사유가 되나요?

캐시아이템들은 전부 기간제한이라 아이디 주인이 얻어놨던것들은 거의없고 게임 내 아이템 거래도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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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이 특별히 잘못한 부분은 없으며, 더욱이 고소가 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고소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걱정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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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행위를 하여 정지가 되었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기재된 내용상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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